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0.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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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
내년 2월 법관 인사 예정대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은 행사하지 않되, 법관 정기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이 계속 지연되면 여권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내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 뒤 2월에 김선수 대법원장 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주도로 법관 정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입장을 기초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대법관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선고까지 할지는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제청권 대행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임명제청 기간을 고려해 사전 절차인 추천 절차라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 주재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일정도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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