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때 “소명”…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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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이후 네 번째 기소됐습니다.
이번엔 검사 사칭 재판과 관련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인데요.
구속심사를 했던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 걸로 보인다'고 했던 바로 그 혐의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네 번째 기소입니다.
지난해 고 김문기 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을 시작으로 올해엔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최근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 심사 때 판사가 유일하게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만큼 명백한 사건입니다.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통화 육성이 그대로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 누명을 쓴 거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17년 3월)]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한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가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 모 씨를 회유합니다.
<cg> "KBS와 시장님 측이 이 문제로 많이 상의했고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라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겁니다.
구속영장 혐의 중 아직 남아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에 나섭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로 신속히 유죄 판단을 받아낼 경우 이 대표 추가 수사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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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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