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신 출신 위원 기피 신청 기각하고…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계속

강한들 기자 2023. 10.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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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한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이 여당 측 한 위원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인용보도와 같은 내용을 최초 보도한 JTBC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 의결 내용을 확정했다. 앞서 방송소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 <PD수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로 검찰을 취재해 같은 내용을 보도한 JTBC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 처분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수준 제재다.

이날 방심위는 MBC가 제기한 김우석 위원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지난달 5일~8일 사이 15건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김우석 위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등에서 2020년에도 활동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되기 2년 이내 속했던 법인, 단체는 ‘사적 이해 관계자’로 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안건 중 국민의힘이 넣은 민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특정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야당 측 김유진 방심위원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재직 이력을 두고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다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된다”라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12일부터 두 차례 서면으로 ‘민원인 신분 보호를 위해 위원에게 민원인을 알리지 않는데, 재직했던 단체의 민원을 심의하는 게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류 위원장은 한 달이 넘게 답하지 않았다.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달 20일 ‘권익위 조사 결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관련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유진 위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유진 위원은 “권익위의 발표 이후 류 위원장의 대응을 보면 MBC가 기피 신청을 할 만하다”라며 “위원장은 이제야 민원인을 모르고 심의했는데 회피를 못한 건 말이 안된다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김 위원의 지적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느라 답변을 못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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