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 구급차 타고 간 김태우 '벌금 500만 원'…"제 잘못, 깊이 반성"
【 앵커멘트 】 그룹 지오디의 멤버 김태우 씨가 행사장에 빨려 가려고 사설 구급차를 타고 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이 일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5년 전 일이지만 김 씨는 즉각 사과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김태우 씨는 2018년 3월, 행사장에 가려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행사 대행업체가 운전기사에게 30만 원을 준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은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기사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많았던 구급차 기사는 김 씨를 태울 때에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태우 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이어 8월 벌금 50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가 이를 받아들이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5년 만에 드러난 부적절한 행동에 즉시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낸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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