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게 없다” 유족 호소…시행 1년 맞은 예술인권리보장법 현실은?
[앵커]
예술가의 직업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망 이후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부당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은 어떤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
정부가 '검정고무신' 수익을 작가와 나누라고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지현/고(故) 이우영 작가 부인 : "(출판사 측이)전혀 시정명령에 응하는 반응을 보인 거 없고, 소통을 원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내려진 과태료라던지 금액이 너무 적았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재정 지원 배제나 과태료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사건 조사 인력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년동안 16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를 문체부 공무원 3명이 맡았습니다.
한달 평균 직원 1명이 대여섯 건을 담당하다 보니, 조사가 끝난 사례는 3건 중 1건꼴에 불과합니다.
[임종성/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더불어민주당 : "문체부의 사건 조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수사권 강화, 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문화 예술인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리 보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씬정석(활동명)/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그전에는 '헌법을 위반하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표현의 자유 침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권리보장법 상의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을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를 위한 추가 입법 등 법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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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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