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얼마나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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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2월 만기 도래한다.
현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물량을 신규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넘겨받을 계획이다.
청년 A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1260만원)을 받고, 금리 연 5% 청년도약계좌에 전액을 일시납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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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2월 만기 도래한다. 현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물량을 신규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넘겨받을 계획이다. 강제는 아니다. 청년들에게 정책금융 상품을 계속 이용할지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개념이다.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청년적금을 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여타 계좌로 이전할 때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법을 우선 개정하고 이후 금융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실제 혜택은 어느정도일까.
청년 A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1260만원)을 받고, 금리 연 5% 청년도약계좌에 전액을 일시납입했다. A는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을 납부해 5년 뒤 4940만원을 탔다. 이 정부지원금은 144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만약 A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모두 연 금리 3.4%의 일반저축에 납입했다면 총 4533만원(이자 333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했을 때에 비해 407만원 작은 액수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A가 청년도약계좌로 만기 환급금을 일시납입한 경우에는 18개월간 70만원씩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5년 중 18개월치 내야할 돈을 선납했다는 의미다. 이후 19개월째부터 의무기간(5년)을 채울 때까지는 매월 70만원씩을 내면된다.
다만 A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일(2022년 2월)을 감안하면 내년 2월에 2년 만기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이들 모두가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 셈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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