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시릴 때 '똑' 내년엔 참아야?…인공눈물, 4천원→4만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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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상자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인공눈물' 한 상자가 4만원으로 10배 비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4000원에 구입 가능한 60개입 인공눈물 한 상자를 약 4만원에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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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상자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인공눈물' 한 상자가 4만원으로 10배 비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6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인공눈물은 크게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이며, 외인성 질환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4000원에 구입 가능한 60개입 인공눈물 한 상자를 약 4만원에 구입해야 한다. 현재 가격 4000원은 건강보험 급여 3만6000원이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줄인 이유는 건보 재정 부담 완화가 거론된다. 다만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져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심평원은 이같은 심의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으 비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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