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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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JTBC '뉴스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커피 관련 의혹 보도로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에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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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JTBC '뉴스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커피 관련 의혹 보도로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PD수첩'과 JTBC '뉴스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등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MBC와 JTBC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유진 위원은 "절차적으로도 부당하고 심각한 과잉 심의"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출처와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징계 이유를 들었다. 이 밖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에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중징계를 받은 JTBC 보도는 지난해 2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우형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전한 부분이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대선 전 유력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뉴스 가치가 높은데 선거 하루 이틀 전 진위 여부 파악은 어렵다"면서 "1년 반이나 지나 심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MBC의 과거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김우석 위원 심의 기피 신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각됐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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