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희망적금→尹정부 도약계좌 ‘환승 목돈’ 가능해진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0.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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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액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2년간 모은 목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면 일반 저축상품에 넣는 것보다 최대 407만원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이번에 만기돌아오는 가입자는 210만명을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환급금이 청년 자산형성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일시납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의 비과세,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더 크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는 정책지원 저축상품이다. 내년 2월께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 금액은 인당 최대 1300만원 수준으로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 금액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고 19개월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납입해 5년을 채울 경우, 일반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한 경우보다 약 407만원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입한도를 상향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의 국내 쇼핑 편의를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거래액 25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해 외국인 관광객 개선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환급한도를 얼마로 상향할지는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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