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공무원 채용·승진 우대

송은아 2023. 10.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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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아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경력 채용(3호 경력공채) 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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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 예고
퇴직 후 10년간 경력직 응시 가능
‘9급→3급’ 최소 기간 11년으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아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9급으로 임용돼 11년 만에 3급까지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채용·승진상의 우대다. 인사처는 공무원 경력 채용(3호 경력공채) 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민간·공공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공직에 응시할 수 있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최대 5년 단축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으로 줄어든다. 이론적으로는 20대 후반, 30대 정부 부처 국장 탄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근거도 마련한다. 기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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