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일당 4명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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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3월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주요 피고인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가 진행한 이경우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36)에게 사형을,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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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명엔 무기·7년·5년 구형
검찰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통학구역에서 범죄가 일어나 우리 사회 형사사법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팽배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경우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이번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주범 3인조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경우 등 3명은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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