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가능

이석주 기자 2023. 10.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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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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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추경호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방안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설계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 안팎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부터 운영됐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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