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감자 징벌 조사 때 객관적 증거 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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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감자를 징벌 조사할 때 객관적 증거 수집 절차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 수감자를 징벌 조사할 때 공정하게 조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구치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수감자 A 씨는 동료 수용인을 협박하고, 교도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초조사도 받지 않은 채 징벌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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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감자를 징벌 조사할 때 객관적 증거 수집 절차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 수감자를 징벌 조사할 때 공정하게 조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구치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감자 A 씨는 동료 수용인을 협박하고, 교도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초조사도 받지 않은 채 징벌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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