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MBC 등에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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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잇따라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등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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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잇따라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등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도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내용에 기반해 한 번 더 의결한 뒤 확정됩니다.
오늘 결정 과정에서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며, 야권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옥시찬 위원은 "무리수를 두면서 방송사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고, 김유진 위원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긴급 심의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고 심각한 과잉 심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우석 위원은 "총선 이후로 심의를 미루면 다시 그런 행태가 나올 수도 있어 경종을 울려야 하므로 긴급하게 안건에 올린 것"이라고, 류희림 위원장은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 사과했고, 명백한 허위 날조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현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연이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 등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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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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