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MBC·‘윤 수사무마’ 의혹 보도 JTBC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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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연이어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와 '피디(PD)수첩',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룸'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16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문화방송 프로그램 두 개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입수해 해당 의혹을 뉴스타파보다 먼저 보도한 제이티비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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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정 제재 ‘최고 수위’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커 불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연이어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와 ‘피디(PD)수첩’,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룸’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16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문화방송 프로그램 두 개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입수해 해당 의혹을 뉴스타파보다 먼저 보도한 제이티비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받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한국방송(KBS)과 와이티엔(YTN), 제이티비시의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심의라는 점을 근거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긴급심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과잉 심의’라며 문제를 제기해 온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심의를 거부한 채 퇴장했다. 반면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김우석, 허연회 위원 등 4명은 “해당 방송사들이 사과했고, 명백한 허위·날조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이날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사안으로 함께 상정된 티비에스(TBS) 에프엠(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같은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문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와이티엔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문화방송이 낸 김우석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의 건이 논의됐으나 기각 의견 4명, 인용 의견 1명, 기권 1명으로 기각됐다.
문화방송은 지난 12일 “뉴스타파 인용보도 안건의 정치적 성격을 볼 때,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한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위원이 지난 7월26일 국회 기자회견서 “케이비에스, 엠비시 등 공영방송은 편향된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 지 오래”라고 발언하는 등 공영방송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데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아 이해충돌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이 문화방송 주장이다. 방통위법 23조와 14조3항에서는 ‘(심의)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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