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無, 지자체-의료계 손 잡아야

최다인 기자 2023. 10.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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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주취자 관련 신고가 늘면서, 대전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는 안전문제와 행정력 낭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센터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대전청도 올 3월 응급의료 시설이 있는 병원 측과 접촉,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마련을 논의한 바 있지만, 병원 측의 공간 부족, 안전 사고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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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취자 112신고 코로나19 후 29%↑, 경찰력 낭비 문제
지구대 "보호하다 숨지기도"… 타시도 19개소 운영, 충청권 3개소
市 "정신응급치료센터 운영, 여력 없어"·"보호 대상자에 주취자 포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주취자 관련 신고가 늘면서, 대전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는 안전문제와 행정력 낭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센터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취자 112 신고는 6270건으로, 전년(4858건) 보다 29% 늘었다. 올 9월까지만 해도 이미 629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주취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력 낭비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 주취자 1명을 보호, 관리하는데 2-3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심야시간대 각종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데, 주취자 보호에 경찰력이 빠지게 되면 다른 사고에 대비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주취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구대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 길에서 의식을 잃거나 동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학 지식이 부족한 경찰이 보호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보호 조치 중 숨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병원 내 응급실 일부를 활용해 주취로 인한 상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인계받아 치료·보호하는 공간이다. 주취자를 즉각 보호하고, 치안활동 등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전국 12개 시도경찰청 관내에서 지자체, 의료기관의 참여로 총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충청권은 충남 2곳(천안, 서산), 충북 1곳(청주)이 있으며, 모두 의료원에 센터를 두고 있다.

당초 대전청도 올 3월 응급의료 시설이 있는 병원 측과 접촉,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마련을 논의한 바 있지만, 병원 측의 공간 부족, 안전 사고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또 대전의료원은 2028년 개소 예정이어서 병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전시도 현재 '정신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충남대병원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대비 중인데, 보호 대상에 주취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취자 보호 센터에 투입할 예산이 충분치 않아 경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마련이 어렵다면 '정신응급센터' 보호 대상자에 주취자를 포함,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센터 하나를 만드는 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 어려운 실정이지만, 행정력 학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역할"이라며 "시가 추진하는 정신응급센터에 주취자도 보호 대상으로 넣어 업무 분담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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