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이은 마지막 퍼즐" 세종시 '법원 설치' 하세월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2019년 이후 5년여간 진전 없어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통과 절실
행정과 입법에 이어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세종시 '법원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 급증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와 함께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소송 건수 폭증으로 '행정·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첫 논의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난 5년여간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 위기에 처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세종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2021년 3월)'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발의 후 현재까지 법사위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방치된 실정이다.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법원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 중론이다.
홍성국(세종갑)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를 현안사업으로 제시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법원 설치는 법안 통과가 최우선 관건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본회의 통과처럼 세종시민이 관심 갖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먼저 대전지법의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송 처리 기간 지연 등 문제가 심각해, 수요 분산 차원에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실정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2013년 774건에서 2022년 1257건으로 62% 급증했다.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성도 크다.
지방법원 설치 기준은 일단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데, 세종 인구는 오는 2025년 43만명, 도시 완성기인 2030년 50만명으로 예상(통계청 인구추계)돼 수년 내 춘천지방법원(43만명) 관할 인구를 웃돌 전망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등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세종에 '제2 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비수도권에는 행정전문법원이 없어 세종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연 2000여건 이상에 달한다.
법원 설치는 관련 법안만 통과하면 건립까지는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이미 반곡동 일원에 부지가 마련된 상태로 예산 또한 '행복도시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착공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법원행정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10월 최민호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꼭 설치돼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사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서는 등 법원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선 법원설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별도의 조직이나 TF팀도 없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법원설치 업무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성국 의원은 "충청도 전체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가 늘고 있어 소송수행 등에 상당한 비효율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고려해 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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