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에 짝퉁까지…파마리서치 ‘리쥬란’ 불법유통 칼 빼들어

장자원 2023. 10.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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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가 자사의 안면 주름 개선 제품 '리쥬란'의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섰다.

파마리서치는 해외에서 리쥬란을 불법 유통한 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계약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리쥬란이 해외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파마리서치는 해당 업체에 불법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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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단 요구 및 정품 인증 캠페인 진행 예정
파마리서치의 안면 주름 개선 의료기기 '리쥬란' [사진=파마리서치 홈페이지]

파마리서치가 자사의 안면 주름 개선 제품 '리쥬란'의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섰다.

파마리서치는 해외에서 리쥬란을 불법 유통한 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세포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쥬란은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기반으로 파마리서치의 매출을 견인해왔다. 특히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 지난해(2022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올해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9월 안전한 시술 환경 확보를 위해 리쥬란 제품 리뉴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입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정품 인증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제품 유통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유통 정확이 포착된 것이다.

인증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계약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리쥬란이 해외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파마리서치는 해당 업체에 불법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판매업이나 임대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불법 유통 행위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정품 인증 캠페인을 통해 보다 안전한 리쥬란 시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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