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홈쇼핑 첫 상생결제 도입…중기·소상공인 숨통 기대
[앵커]
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으로 결제를 하면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싼 수수료를 물거나 연쇄 부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대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유통업계에선 그동안 도입이 더뎠는데 지난해 말 공영홈쇼핑에 이어 이번엔 민간에서 처음 도입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을 이용해 결제 대금을 은행에서 낮은 수수료로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물품 납품 없이 위탁 판매만 하는 유통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유통 플랫폼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면 이를 담보로 입점 업체들이 저금리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해 11월 공영홈쇼핑이 처음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홈쇼핑 중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SK스토아는 입점 소상공인들이 매달 750억원, 연간 9,000억원의 자금을 정산일 이전 필요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협력사들은 보통 10일 단위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석암 / SK스토아 대표> "중소기업은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는 또 SK스토아의 상품효율성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정부는 이러한 유통망 상생결제가 민간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훗날 민간 유통업계 전체로 상생결제가 확산되는 첫 발걸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상생결제가 확산되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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