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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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권고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며,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및 도급계약서의 정비구역도 현재 확정된 정비계획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모 지침이 현재 정비계획과 다른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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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3분의 2 동의 받기 전에 시공사 선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권고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며,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및 도급계약서의 정비구역도 현재 확정된 정비계획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후 영등포구도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올해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어야 최종 결정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져도 늦지 않는데 해당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에 있어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했다고 판단했다. 한양아파트 단지 내 롯데마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입찰지침서에 해당 구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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