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범행 감추려다 배임행위…사립학교 행정실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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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교비를 횡령했다가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직원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11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있는 대구 모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기능직 10급 직원 B씨를 통해 교비 9천500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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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교비를 횡령했다가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직원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11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있는 대구 모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기능직 10급 직원 B씨를 통해 교비 9천500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당시 횡령 행위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될까 봐 B씨를 사직하게 한 뒤 한 입시학원에서 기능직 8급 처우를 받던 자기 선배 C씨에게 이직을 제안해 B씨 공석을 채웠다. 이직으로 원래 직장에서보다 적어진 C씨 급여 차액은 자신이 매월 채워주기로 약속했다.
A씨는 C씨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C씨 어머니와 아내를 학교 청소용역 근로자로 허위로 채용해 C씨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그는 2012년 3월부터 4년여간 교비 4천여만원을 C씨 어머니와 아내에게 청소 용역비로 지급해 해당 학교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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