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후 불법 촬영한 디스코팡팡 DJ, 1심서 징역 4년 선고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10. 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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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 손님인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DJ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일하며 단골 손님이던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오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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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 손님인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DJ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일하며 단골 손님이던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오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의정부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면서, 단골이던 10대 여학생을 본인 주거지와 노래방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89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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