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잔혹범행 엄벌”…‘납치 살해’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충격에 빠진 국민 위로해야”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학교가 밀집한 통학구역에서 범죄가 일어나 우리 사회 형사 사법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팽배하게 만들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충격과 공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귀가 도중에 납치돼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고, 사망 직전까지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 등을 강요받았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유족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으나 의도치 않게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경우는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서 더 죄송하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대한은 “이경우의 달콤한 말에 현혹돼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이경우는 주사기 성분이 마약이라는 사실과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말해 준 적 없다. 마약임을 인지했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흐느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원수지간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유상원은 “살면서 나쁜 짓은 생각조차 한 적 없고, 담배도 피지 않으며 문신도 없다. 저희 부부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봉사하며 바쁘게 살아왔다”며 “이경우에게 돈을 준 것은 까마득한 옛날이고 이경우가 이런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문제도, 부부 문제도 없는 저희 부부가 뭐가 아쉬워 이런 범행을 하겠나. 20억∼30억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공소사실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며 울먹였다.
앞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5월 구속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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