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만져달라” 압구정에 나타난 ‘알몸 박스女’…정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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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상자만 걸친 채 활보한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여성이 한 언론을 통해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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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A씨가 옷을 입지 않고 박스만 상체에 걸친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걸친 박스에는 구멍이 나 있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더라 실제로 만난 사람 있느냐”고 묻는 등 관심을 보이는 이들과 함께 박스 앞에는 QR 코드가 그려져 있기도 해 네티즌들은 홍보성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연음란죄’를 언급하는 등 A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판례에서는 성적 행위를 내포했을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다만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성적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A씨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밝혔다.
2년 전부터 한국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A씨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재밌겠다고 생각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사람이 가슴을 만지는 퍼포먼스에 대해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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