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4000원→40000원 되나…"12월 최종 결론"

이연희 기자 2023. 10.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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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바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약제의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적어서 나온 결과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건보 재정 부담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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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급여적정성 없다고 판단
라섹 등 수술 후 처방 시에도 제외 전망
[서울=뉴시스]환절기에는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기 쉽다.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종류가 많고 오남용에 따른 합병증 우려도 있어 안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23.10.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이른바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약제의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적어서 나온 결과라는 입장이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인공눈물, 즉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지금까지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해당 점안제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약평위는 내인성 안구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은 제공하되 1회 처방량과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건보 재정 부담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급여제도가 2007년 시작됐는데 이 약제는 1997년도에 아무 평가 없이 도입돼 이번에 임상적 유용성을 살펴본 것"이라며 "살펴보니 급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 1개국이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본 정부도 지난 8월 점안제의 내·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전면 제외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음 주까지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아 급여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살핀 뒤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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