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40대 부부 재판 넘겨져
송혜수 기자 2023. 10. 16. 18:32
인터넷에서 신생아 5명을 대가를 지급해 데려온 뒤 학대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아기의 사주나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부부인 47세 A씨와 45세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친모가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에서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 부부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습니다.
이후엔 매매한 신생아를 자신들이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6월 지자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효력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전지검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친모 등에 대한 아동매매 사건에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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