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보다 인프라 먼저" 대전·충남의사들 강력 반발 움직임

허진실 기자 2023. 10.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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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전·충남에서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19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발표하자 전국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섰으며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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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건보 재정 지출 막고 의료수가 조정이 먼저”
17일 전국대표자 회의…KAIST·공주대 ‘의대 신설’ 목소리도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3.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전·충남에서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19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사 수요가 급증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지방 의료 인프라는 붕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의약분업을 계기로 351명이 감축된 이후 18년간 3058명을 유지 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충남대의대에 재학 중인 김모씨(20대)는 “문제는 지방과 비인기과에 가려는 인력이 없다는 것인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며 “주변만 봐도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정형외과 의사 유모씨(40)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건보) 통계에서 작년 한 해에만 외래진료를 3009회를 받은 대구 사람이 있는 걸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8곳의 병원을 돌아다닌 셈”이라며 “불필요한 건보 재정 지출을 막거나 의료 수가는 조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다면 의료비 증가만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대전시의사회 등 대전의 의사단체는 기본적으로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발표하자 전국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섰으며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영일 대전의사회장은 “정원 확대보다 중요한 게 배치다. 현재 있는 의사들도 의료수가와 소송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1000명을 늘리면 현재 정원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나올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겠지만, 대규모 정원 확대가 현실이 된다면 파업 투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역 의대신설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004년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해 의사과학자를 배출해왔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한 만큼 신설을 기대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충남의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도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중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뤄져도, 충남에는 국립대 의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지방 의료 공백이 심각한 충남에서 정작 정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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