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헌재, 처리기간 2년…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민현배 기자 2023. 10. 16. 18:30
법정기간 180일 넘긴 장기미제 사건 쌓여가
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약 2년)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도 쌓여 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전체 사건 1천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은 1천215건 (77.1%)에 이르렀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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