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왔다가…일주일 만에 다시 버리고 학대

김관진 기자 2023. 10.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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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7살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이 출산한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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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7살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이 출산한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대신 키워주겠다'고 회유한 다음, 1명 당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신부가 A 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한 다음, 태어난 아이는 A 씨가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습니다.

미혼모 임신부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일단 낳게 해 아이를 데려온 다음, A 씨 부부가 원하는 성별과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선 돈을 주고 데려온 지 1주일 만에 아기를 다시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이 어렵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 아동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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