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회의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열렸다.
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경우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행정처는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과 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뒤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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