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타러 온 미성년자 노렸다…성폭행·불법촬영한 DJ 징역형

김민정 2023. 10.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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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디스코팡팡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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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손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디스코팡팡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A씨 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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