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MBC·'尹 수사무마' JTBC에 과징금

양새롬 기자 2023. 10.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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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허위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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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서 의결…과징금 액수는 추후 의결 예정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고 "제도 개선해야…논의중"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허위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지만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의결에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또 방심위는 JTBC의 'JTBC 뉴스룸'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 봉지욱 JTBC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등을 근거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가 조사에서 주임검사가 타 준 커피를 마시고 나왔고,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들 안건과 관련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유력 후보자의 의혹제기는 뉴스 가치가 매우 높지만, 선거 하루이틀 전 진위여부 파악이 대단히 어렵다. 또 무엇보다도 일년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심의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들 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계자 징계'를,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화물연대 파업,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의 비자문제 등을 현안을 보도하면서 현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해서도 모두 주의 결정이 유지됐다.

윤 위원은 "현재 모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 제재를 내렸다. 방심위가 이렇게 정부를수호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다수 의견을 내실 것이라면 소수의견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MBC측이 과거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김우석 위원의 심의 기피신청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1시간 가량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과거 시민단체 재직 이력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통보를 받은 김유진 위원은 "(위원장께) 유권해석과 이에 따른 대책을 내달라는 말씀을 한 달도 더 전에 드렸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 달 이상 왔기 때문에 이런 기피신청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윤 위원은 "특정 정당·단체 이력을 이유로 공정한 심사가 우려된다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향후 남용이 우려된다는 게 원래 제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윤 위원은 "그러나 오늘 논의를 보니 아쉽다. 위원장께서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해주고 위원들이 판단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 깊이 있게 논의하느라고 답변을 (아직) 못드렸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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