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재계약 4개월 만에 경매 넘어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재계약 4개월여 만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증언에서 “지난해 4월 보증금 6500만원에 월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같은 해 8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알았고, 공인중개사 측에선 (근저당 관련 내용이) 없어질 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의 집은 다음 달부터 경매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B씨는 경매 처분이 이뤄지면 보증금 중 약 34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B씨는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고 쫓겨나게 되면 어디로 가서 살게 되느냐는 검사 질문에 “새로 집을 구할 수 없다. 알아보려고 하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하며 울먹였다.
A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B씨가 2014년부터 현재 집에 살면서 수차례 재계약을 해왔다며 전세 계약 당시 근저당 설정 등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 확인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이들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범행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늘어났고 범행 가담 인원수도 애초 10명에서 35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35명 중 A씨 등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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