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억 '돌려막기'…투자 사기 50대에 징역 8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6)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4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 권씨의 동생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6)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4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경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했다.
특히 법원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을 줘야 한다며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 7냥을 전달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권씨의 동생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
권씨는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오간 투자금과 재투자금은 1천505억여원에 이르고, 실제 피해액은 3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다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자수" 방송인, 필리핀서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종합)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