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때 못 돌려준 신보 보증료 5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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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신용보증재단(신보)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료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3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17개 지역 신보에서 정상 환급되지 않은 보증료는 76억100만원에 달했다.
전남 신보에선 보증 만료일이 6년3개월(2297일) 지나서야 보증료(10만3270원) 환급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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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미환급액 급증
6년 지나서 돌려받은 사례도
신보 "채무자와 연락 안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신용보증재단(신보)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료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3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 만료일이 6년 지나서야 보증료를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17개 지역 신보에서 정상 환급되지 않은 보증료는 76억100만원에 달했다. 지연 환급된 보증료 56억4000만원, 미환급 보증료 19억7000만원 등이다. 하반기 수치를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수치인 108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자료가 공개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이 중 미환급 보증료가 크게 늘었다. 1~6월 미환급 보증료는 19억7000만원으로 전년 한 해(12억9000만원) 대비 52.7% 증가했다. 2017년 1억8000만원에 그쳤던 미환급 보증료는 2021년 5억5000만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부터 10억원대로 불었다. 전남 신보에선 보증 만료일이 6년3개월(2297일) 지나서야 보증료(10만3270원) 환급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신보 보증료는 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신보가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신보 측은 환불 계좌가 불명확하거나 채무자와 연락되지 않아 보증료가 환급되지 않은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채무자의 정보 열람 권한이 사라지는 점도 미환급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이 의원은 “예비계좌, 비상연락처를 미리 받아두고 개인정보이용 영구동의를 받는 등 신보가 보증료 환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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