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임 헌재소장, 18일 이종석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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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 소장의 공석을 채울 후임 재판관은 좀더 시간을 두고 인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 검증 작업을 마친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지명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원칙론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임기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의 선례입니다. 현 유남석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판관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임명돼 임기가 내년 10월에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받고 임명되더라도 헌재소장으로 1년도 채 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이종석 소장을 연임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소장을 다시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 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재판관 자리의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한창 변호사,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허부열 변호사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임 재판관 자리의 경우 헌재소장 지명 후 좀더 시간을 두고 물색한 다음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지명이 가능합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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