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여아 성추행한 주한 미군… “징역 5년” 구형

김석모 기자 2023. 10.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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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주한 미군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37)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의 한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미성년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아 부모의 신고로 붙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우리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미국 정부 대표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은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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