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않기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0.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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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대법관 회의 후 결정
내년1월 대법관3인 공백 우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행이 진행
내년2월 법관인사도 고지된대로
이균용, 서울고법 연구법관으로 복귀
대법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은 행사하지 않되, 법관 정기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이 계속 지연되면 여권 일부에서 우려하는대로 내년1월에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 뒤, 내년 2월에는 김선수 대법원장 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주도로 법관 정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9월25일에 이어 안철상 권한대행이 권한 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법관들을 모아 개최한 두번째 회의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선고까지 할 지 여부는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임명 제청 기간을 고려해 사전 절차인 추천 절차라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에 이어 내년 1월에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3명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 주재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일정도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들은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 서울고법 연구법관으로 법원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8월 22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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