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GS건설에 구상권 청구…보상금 일부 선지급”
이 사장 “부실 시공은 LH에서 주택 제대로 관리 못한 결과” 인정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입주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간사 모두 GS건설의 부실시공과 LH의 미흡한 관리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주택 로드맵으로 주택 공급이 급증한 가운데, LH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실시공은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낙찰제 벌점 등의 심사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건축의 설계와 시공, 감리에 대해 사업 발주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입주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에 “LH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며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 규모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인천 검단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민 중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전체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입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용의가 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매입 임대나 미입주 임대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사장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LH의 근무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선 대책과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조직 축소로 이어져 왔다”며 “과연 쇄신과 개선이 조직 축소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LH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LH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점이 보장된다면) 발주 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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