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출광고에 방통위 "자사·제삼자 광고 구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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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나눠 고금리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정보 제공과 제삼자 정보제공을 구분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가입 절차에 동의한 이용자를 상대로 SK텔레콤과 KT가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마케팅을 벌여 연간 10억원 이상 부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은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KT의 저축은행 광고 매출은 10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전체 광고 대행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습니다.
정 의원은 "이통사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메시지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 및 표기 의무는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전 동의 시 자사 정보 제공과 제삼자 정보제공을 함께 기재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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