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분리 기소… 최소 3개 재판 동시진행

강지수 2023. 10.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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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떼어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기소하면서, 그는 최소 3개 재판에 출석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발생한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한)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이 있어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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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선거법·대장동·백현동 이어 네 번째
'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재이송해 기소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떼어 기소했다. 이 대표는 ①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②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③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어 ④위증교사까지, 네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이 병합된다 하더라도 최소 재판 세 건을 동시에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이 별도 기소되면 재판이 총 네 건에 이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 차례 연락해 "사건 수사 당시 KBS 최모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부탁을 받은 김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이재명 당대표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뉴스1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기소하면서, 그는 최소 3개 재판에 출석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발생한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한)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이 있어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나흘 전 백현동 사건에 대해 "주요 피고인이 겹치고 범행 시점이 겹치고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며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과 병합 요청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은 대북송금 사건까지 재판에 넘긴다면 이 대표가 5개 사건에 대해 4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라, 이 대표의 당무 수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수원지검이 계속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하는 이유가 내년 4월 총선 이전 하나의 재판에서라도 이 대표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법원도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만큼,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 측도 이에 따른 전략을 내세우겠지만, 재판 하나하나가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당권 유지 및 차기 대선 출마 여부)이 걸린 사안이라 재판에 대한 부담이 가볍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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