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호한 탈영'을 이유로 병역명문가 미선정 위법"

박철홍 2023. 10.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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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모호한 '탈영'을 사유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병역명문가 신청을 했으나 조부의 병적기록표에 '탈영'이 표기돼 선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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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무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유가 모호한 '탈영'을 사유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병무청은 3대에 걸친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2년 병역명문가 신청을 했으나 조부의 병적기록표에 '탈영'이 표기돼 선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조부는 1959년 부산 소속 부대에서 경남 공병 교육대로 파견 명령받았는데. 태풍 피해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3일 만에 교육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군형법이 제대로 제정되기 전이라 사실상 '배정된 곳에 제때 도착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탈영'으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 측 조부 군무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 다른 증거도 없어 병역명문가를 선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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