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불법선거 의혹 고발... 불기소에 '재정신청'

2023. 10.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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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농협의 한 조합원이 올해 치러진 조합장 선거의혹을 고발한 후 "경찰이 축소수사했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대구시선관위는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A씨의 고발을 접수받아 2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인 후 지난 8월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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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유력 혐의 10여 건 중 2건만 송치, 봐주기"
경찰 "의례적 선물에 송금자 혐의 입증 불발, 무혐의"
게티이미지뱅크

동대구농협의 한 조합원이 올해 치러진 조합장 선거의혹을 고발한 후 "경찰이 축소수사했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이 유력 혐의 10여 건 중 2건만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재정신청은 특정 고소 고발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할 때, 검찰을 통해 법원에 이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절차다.

16일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인 B씨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2021년부터 조합원이자 전 조합장 부인인 C씨에게 시중가 30만원 상당의 골프웨어와 한우 선물세트 등을 선물했고, 조합원들에게도 꿀과 찹쌀, 조기 등 선물을 전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조합원들이 평소 B씨와 친한 관계도 아니고 선물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당시 선물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의례적인 선물로 파악하고 2건만 검찰에 송치했다.

10만 원 송금 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A씨는 "한 조합원이 B씨 측으로부터 '일당을 줄테니 투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투표 후 10만 원이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송금 당자사가 B씨가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이 밝혀냈다는 송금 인물은 당시 송금장소에 없었다"며 "선거 출마자 본인이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근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추가해 재고발하고, 재정신청을 했다. 대구시선관위는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A씨의 고발을 접수받아 2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인 후 지난 8월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윤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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