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5명 매매한 뒤 학대·유기… "성별·사주 마음에 안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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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갖고 싶다는 욕심으로 인터넷에서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40대 부부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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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갖고 싶다는 욕심으로 인터넷에서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40대 부부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2명의 미혼모에게도 신생아를 매수하려다 입양의사 번복 등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 씨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다.
이후 임신부가 A 씨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한 뒤 본인들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해 키웠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친모에게 마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것처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인계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피해아동의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혼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여러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며 "아동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대발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나머지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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