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완화 연내 시행···'전매확인서' 18일부터 사전접수

김민경 기자 2023. 10.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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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동주택용지 전매 완화가 연내 시행된다.

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넘겨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겨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1년 간 한시적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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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 공시가격 상향
[서울경제]

지난달 발표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동주택용지 전매 완화가 연내 시행된다. 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넘겨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이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제까지는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매가 금지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겨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1년 간 한시적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를 시행한다. 양도?양수 희망업체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율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상업·준주거 지역의 역세권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낮춰주기로 했다.

무주택 간주기준도 확대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국토부는 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 본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지원 특별 상담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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