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한 MBC에 과징금 중징계

김민정 기자 2023. 10.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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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봐주기 보도 JTBC에도 과징금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됐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다음날 이 내용을 인용하며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 등 4건의 보도를 내보냈다.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인터뷰를 인용했다. 뉴스타파 인터뷰는 전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짜깁기 된 보도였음이 드러났다.

방심위 위원 7명 중 4명이 과징금 부과에 찬성했다. 이밖에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진행자가 특정 일방을 비판하거나 다른 일방을 옹호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된다. 과징금 액수는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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