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피스텔 ·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규약 개정
송인호 기자 2023. 10.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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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쓰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일 경우 관리인이 관리단 거래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관리단의 사무 보고 대상을 구분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로 확대하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에 따른 결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내 집합건물은 새로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규약을 만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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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인천시가 한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소유되는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쓰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일 경우 관리인이 관리단 거래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관리단의 사무 보고 대상을 구분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로 확대하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에 따른 결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내 집합건물은 새로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규약을 만들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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