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조례 위헌"…인천시청 앞 광장서 4년 만에 집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지역 10여 개 단체는 내일(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천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엽니다.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지역 10여 개 단체는 내일(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천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인천시와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잔디마당은 집회를 여는 경우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 폐지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앞서 2019년 11일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무료, 일본은 27만 원…일본 정부 "대피비용 적절"
- [스브스픽] "축제 찾은 백종원, 심정지 의식 잃은 시민 구했다"
- 확 젖히고 "참아!"…'고속버스 민폐 영상' 확산 [스브스픽]
- 조건만남으로 50대 유인해 돈 뜯어낸 10대 일당 체포
- [Pick] 4천 원짜리 인공눈물, 왜 4만 원으로 뛰나
- "팀장 대신 내가 음주운전" 허위자백…"그러다 인생 아웃"
- [뉴스딱] "뇌병변 아들 병원비 필요해" 거짓말로 10억 '꿀꺽'
- 이란서 고발당한 호날두…'태형 99대' 위기 무슨 일?
- [포착] 환기구에서 사라진 남성…다음날 지하 5층에서 시신으로 발견
- [뉴스딱] 파장 부른 사건 관련자 신상 폭로해 온 '촉법나이트' 돌연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