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조례 위헌"…인천시청 앞 광장서 4년 만에 집회 개최

송인호 기자 2023. 10.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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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지역 10여 개 단체는 내일(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천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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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앞 잔디마당

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엽니다.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지역 10여 개 단체는 내일(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천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인천시와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잔디마당은 집회를 여는 경우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 폐지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앞서 2019년 11일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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