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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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오후 열린 두 번째 대법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하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 이어 석 달 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자리도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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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오후 열린 두 번째 대법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하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 권한대행이 제청의 사전 절차인 천거 등 일부라도 진행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역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 이어 석 달 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자리도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전합 사건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법관과 법원 공무원 정기 인사도 기존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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