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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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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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대책…울산 등 대다수 지자체 혜택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산과 경남은 그간 소득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울산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16회)과 인공수정(5회) 등을 합쳐 21회 시술까지, 지원 대상은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는 서울 부산 경남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해 왔다. 울산은 내년부터 소득 제한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차별로 민원이 늘자,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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